[더 탐사][대형마트가 위험하다①] 하루 150만명 매장 가는데…환경조사 한번도 안한 이마트

문화·생활 입력 2020-01-22 11:12:17 수정 2020-01-22 11:12:17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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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근무 직원들, 폐렴·암환자 속출…사측 “유해인자 없다”

[사진=이마트]

[편집자주]
이마트에서 근무하며 매장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93년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전국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1위 기업으로, 하루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마트의 매장 환경 관리에 대해 파헤쳐본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감기인줄 알았는데 폐렴이었어요” 이마트 패션전문직 직원 A씨의 호소다. 그는 10여년간 마트 매장에서 새 가죽에서 나오는 화학 냄새로 두통과 구역질에 시달리다 병을 얻었다. 이 매장에만 암에 걸린 패션전문직 직원은 세 명.
 

하루에 수백만명의 시민이 오가는 전국 이마트 매장의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간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측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93년 창립 이래 전무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마트 매장 환경에 병을 얻었다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마트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마트에 유해인자의 유무 자체를 판별할 수 있는 조사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이마트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 할인점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는 전혀 없으며 물류센터 5곳의 보고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작업환경보고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이마트 민주노조가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드러났다.


이마트 전체 점포 수는 158개나 된다. 이외에 이마트 물류센터는 4개 (여주·시화·대구·용인), 이마트몰 물류센터(김포·기흥)는 2개, 상품안전안전센터는 1개가 있다.
 

지난 1일 이마트 서울 성수점 매장에 고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이마트]

 

근로자가 일하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측정하게 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누락된 이유는 이마트가 측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제출이 확인된 곳은 이마트 대구물류센터다. 여주·시화·미트·후레시센터 4곳은 전산상 제출 기록이 남아 있다는게 노동부 설명이다.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 역시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 조사보고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와 달리 해당기업 노조에서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마트 매장 환경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는 건 이마트에서 근무하며 병을 얻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부터다. 이마트에서 십여 년간 패션전문직으로 일해온 직원 A씨는 “처음에는 감기인줄 알았는데 폐렴 진단을 받았다”며 “하루 열두시간이 넘게 화학 냄새가 많이 나는 신발들을 다뤘다. 냄새가 역하고 참기 힘들 정도였고, 두통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은 전 직원이 7시간 근무제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직원으로 전환되며 근무시간이 한 시간 연장됐다”며 “아무래도 다른 직군에 비해 더 노출이 되다 보니 패션전문직 암환자가 많은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환자는 한 둘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저희 점포는 패션전문직 세 명이 암환자”라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다른 점포에도 패션전문직 중 암환자가) 많이 있다. 한 점포에서도 암환자가 여러 명이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심각한 것은 대형마트는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이다. 이마트 1개 매장에는 1일 평균 이마트 직영 사원 200명과 파견사원 200명을 포함해 총 400여명과 일반 고객 1만여명이 드나든다. 전국적으로 하루 많게는 150만명 넘게 이마트를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트는 창사 이래로 모든 할인점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앞서 이마트는 노조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밝혀진 작업환경에 대한 보고서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민주노조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이런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증거”라며 “하루에 적게는 150만명 많게는 200만명 가까운 인원이 이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도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매장에는 유해인자가 없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마트 측은 “점포와 같은 판매시설에는 대상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의 마트들이 다 안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문제삼을 이유가 있냐”고 주장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탐사S][대형마트가 위험하다]의 자세한 내용은 21일 오후 6시 서울경제TV ‘뉴스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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