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 대신證 추가 고소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지난 20일에 이어 25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25일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피해규모는 단순히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금의 피해금액으로만 최소 1조 6,0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이 라임펀드에서 투자한 대상기업들에 대한 조직적인 기업사냥으로 인해 대상기업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 그 피해는 몇 배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고 전형적인 불법의 구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라임자산운용에 투자된 자금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에 투자된 것을 넘어 기업사냥의 전주(錢主) 역할과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라임에 투자할 사람이 있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는 명백히 사기”라며 “증권사에게는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조사의무가 인정된다”며 “대신증권 본사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서는 “대신증권 본사의 이 사건 가담을 증명하는 핵심 키”라며 “장 전 센터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의 안정성은 높고 위험성은 낮다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구체적인 자산 운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그 투자대상 한계 기업들에 대한 자금흐름·주가조작여부·내부자거래 여부·기업자금의 횡령 및 배임 여부 등이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드 관련 사건 등 이미 기소돼 재판되는 과정을 보면 주범들은 모두 도피하고 소위 ‘바지’ 역할을 한 형식상의 대표나 임원진들만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바지’가 아닌 주범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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