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행법 악용해 부당 이익 취한 농업법인 잡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0-03-25 14:49:56 수정 2020-03-25 14:49:5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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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농업법인 허위계약서 작성 등 집중 조사할 방침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현행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농업법인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집중 조사 대상은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다.

도는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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