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우린 달라”…bhc·교촌 “BBQ가 코로나 악용”

경제·산업 입력 2020-04-02 16:31:33 수정 2020-04-02 16:31:33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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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BBQ가 가맹점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치킨업계가 소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데다 경쟁사 흠집을 냈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다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킨업계가 가맹점 물품대금 연체 이자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논란의 불을 댕긴 곳은 BBQ입니다.


BBQ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맹점으로부터 15%에 달하는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며 굳이 경쟁사인 bhc치킨와 교촌치킨을 언급했습니다.


“고율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타사와 차별화됐다”고 홍보하며 경쟁사들을 자극한 겁니다.


[싱크]BBQ 관계자
“치킨업계도 일부 (물품대금 납부에 대한 연체이자를 매기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 번을 봐줘요. 걔네(타사)는 연체이자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bhc치킨과 교촌치킨은 애초에 연체 이자를 청구한 사례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15%의 지연이자는 bhc치킨과 교촌치킨, BBQ 모두 똑같이 법령에 따른 표기만 했을 뿐 그간 지연이자를 청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보증보험을 들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주 자체가 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싱크]bhc치킨 관계자
“안 받는 게 아니라요 받을 수가 없는 구조에요. 어느 프랜차이즈가 야 물건 갖고 왔으니까 담에 물건 넣어, 이거 아니에요.”


bhc치킨과 교촌치킨은 BBQ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생색내기 홍보를 하면서, 굳이 경쟁사 흠집까지 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싱크] 교촌치킨 관계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청구한 사례가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생색내기 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잘못 없는 경쟁사를 끌어들이는 거는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받지도 않던 연체이자를 안 받겠다고 생색 낸 BBQ.


경쟁사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힘겨운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도움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미지 홍보에만 활용됐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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