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여전한 경비원 수난, 갑질 그만하자

오피니언 입력 2020-05-12 11:03:21 수정 2020-05-12 11:03:2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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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근 서울 강북구 우이동 S아파트 단지에서 50대 경비원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경비원은 지난달 40대 입주민과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후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경비원 소식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2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게시글에 청원한 인원이 10만5,000명을 넘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이틀만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입주민을 처벌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 문제를 비롯해 입주민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 총무이사 아들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공개된 CCTV에는 10여분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2016년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민이 담뱃불로 경비원의 얼굴을 지진 일도 벌어졌다.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을 삼가 해달란 요구를 듣자 기분이 나빠서였다고 한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법으로 막아놨지만 효과가 없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갑질이 근절될까. 결국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입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경비원도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자식이고 형제다.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받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종처럼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아파트 경비원의 말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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