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현의 집담⑦] 퇴출과정에 놓인 분양권 전매

오피니언 입력 2020-05-19 11:34:46 수정 2020-05-19 11:34:46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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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사진=도시와경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최근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카드까지 꺼냈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이며 분양권 전매 방식은 IMF 경제위기 이후 그당시 건설교통부가 19993월에 부양책활용하면서 전면 허용됐다.

 

몇 년간 집값상승의 요인 중에서 분양권은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시장에 거품을 형성한 분양권 전매는 법적용어도 아니며 아파트 입주 전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되팔 뿐이다. 즉 단순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에 해당할 뿐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만 분양권전매를 금지하고 있기에 나머지 비규제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해서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된다.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비규제지역 청약의 당첨으로 6개월 후 프리미엄을 얹어 파는 단기차익이 풍선효과를 자극한다는 판단일 것이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분양권 거래는 시장에서 분명 퇴출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과열된 청약의 열기가 전매제한강화로 식을 수 있을까는 아직은 미지수일 수밖엔 없다.

여전히 특정지역의 분양현장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오는 8월부터 대부분의 수도권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어났기에 막차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즉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기 전까지 비규제지역 청약에 추가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훨씬 심한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번 규제 조치는 투자수요를 지방 중심지로 이동시키면서 풍선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설사들 역시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보다 빨리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일시적 공급량 증가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가 꺼내든 분양권 전매제한,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해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분명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 기간으로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그동안의 원정투자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다.

 

22년간 지속되어온 분양권전매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했기에 이번 조치는 필요했다고 본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회귀하는 자금과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양극화라가 키워드를 또 마주할 것이기에 추가대책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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