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검찰 고발…“유사 감정평가 행위”
빅밸류 “대형법무법인에 위법성 없다는 법률의견 받았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유사감정평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빅밸류가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빅밸류 관계자는 서울경제TV에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하여 주요 은행에 부동산 시세데이터 공급시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며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빅밸류를 금융규제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위반성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빅밸류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에 1차, 2차, 3차 연속 지정되었으며, 과학기술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데이터제공센터로도 지정된 바 있는 부동산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기업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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