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검찰 고발…“유사 감정평가 행위”
빅밸류 “대형법무법인에 위법성 없다는 법률의견 받았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유사감정평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빅밸류가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빅밸류 관계자는 서울경제TV에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하여 주요 은행에 부동산 시세데이터 공급시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며 "또한 금융위원회 역시 빅밸류를 금융규제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위반성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빅밸류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에 1차, 2차, 3차 연속 지정되었으며, 과학기술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데이터제공센터로도 지정된 바 있는 부동산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기업이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아, LG전자와 맞손…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PV5 슈필라움’ 선봬
- 한국마사회, 2025년 신입사원 임용식 개최…창사 이래 최다
- 다이나핏, 뮤즈 있지 '유나'와 함께 한 캠페인 화보 공개
- 한남2구역, 또 갈등…"시공사 교체 논의"
- 새로운 스타 탄생 기대감…올해 트리플 크라운 6일 스타트
- 진에어, 연간 프로모션 운영 계획 모아보기 페이지 오픈
- 쓰리에이치, 스포츠크림 아스릭손 신규 TVCF 공개
- 맨파워코리아, 글로벌 경영 전문가 '김옥진' 대표이사 선임
- 불막열삼, 13일 ‘열삼데이’ 맞아 이벤트 동시 진행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마농 문화체험 전국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나금융, 중기·소상공인 대상 총 6.3조원 긴급 금융지원
- 2남원시,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비상체제 가동
- 3순창군, 산불 대응 매뉴얼 재정비…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4남원시의회,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와 교육 간담회 개최
- 5순창군, 2025 군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 6고창군, 벚꽃축제 바가지요금 차단…민관합동점검반 운영
- 7순창‧구례‧곡성‧담양, 18일 ‘구곡순담 100세 잔치’ 순창서 개최
- 8김희수 진도군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기원 릴레이 챌린지 동참
- 9산업은행,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 개시
- 10임실군가족센터, 위기 가족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첫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