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우려에…“계도기간 달라”

경제·산업 입력 2020-05-28 14:32:51 수정 2020-05-28 14:32:5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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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2012년부터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건데요. 일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걸 모르고 있다 걸릴 판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계도기간이라도 좀 달라는 건데요. 정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임대료 인상폭 5%를 지키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임대료를 더 올렸을 경우 7월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 5% 위반 등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을 500만원에 45만원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7%를 넘기 때문입니다.


[싱크] A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로 6,000 받다가 다음번에는 500에 45(월세)로 돌리면 120%가 나와요. 120%. 시세대로 500에 45 놨을 때 이게 위반이 된다고 어떤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계도기간이 없어요.”


일부 임대사업자는 “지금이야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손쉽게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엔 생각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의무 위반사항은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실제 과태료를 맞게 되면 소송까지 간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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