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재개…9월 3일 기한

경제·산업 입력 2020-06-04 14:10:50 수정 2020-06-04 14:10:50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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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중공업]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두 기업의 결합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EU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2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 심사를 마쳤다. 2단계 심층 심사를 오는 7월 9일까지로 결론 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3월 31일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심층 심사에선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나눴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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