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재개…9월 3일 기한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두 기업의 결합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EU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2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 심사를 마쳤다. 2단계 심층 심사를 오는 7월 9일까지로 결론 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3월 31일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심층 심사에선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나눴다. /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다문화가족들과 걷기대회 ‘성료’
- 2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한 퇴임…"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 3인천시, 생계형 체납자에 ‘맞춤형 지원’ 펼쳐
- 4파주시, 공공도서관에...‘리박스쿨’ 도서 퇴출 결정
- 5북수원테크노밸리,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 6김정헌 중구청장 “제물포구 성공, 주민 화합이 답”
- 7동두천시, ‘환경·안전 도시’로 재도약 밑그림
- 8의정부시, 보훈단체별 간담회… “현장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 9'이상지질혈증 패싱'은 언제까지…고혈압·당뇨처럼 제도적 지원을
- 10나노실리칸 "신사업 추진 이상無…IR 통해 성과 공개 예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