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말 많은 ‘주식 양도세’, 투심 위축시키지 않아야

오피니언 입력 2020-06-18 14:09:15 수정 2020-06-18 14:09:1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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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확대 검토 중
금융세제 개편안, 내달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나
양도세 없는 주식에 몰린 투자심리 위축 우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가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소수의 투자자에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 전체에게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가에서는 세제 개편에는 동의하는 한편,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제 개편에 동의하는 측의 입장은 간단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투자를 통해 번 차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과는 반대되는 부분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며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 부과로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에 주식에 투자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의 경우, 부동산 등과 달리 거래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양도세가 도입되며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돼 투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편은 필요하다. 다만, 오랜 시간 시장에 뿌리 내려 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도입될 제도 역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도입 이후 개선을 해나가는 것 만큼이나 초기 단계에서 부작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세 전면 도입과 관련해 이미 많은 곳에서 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언급하고 있다. 기본 공제 금액이나 손익 통산의 범위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확보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투심을 과도하게 위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세재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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