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 제기동' 일대 집수리 지원 결정…주택별 최대 2,00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0-07-07 15:39:04 수정 2020-07-07 15:39:0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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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주택별 공사비 50~100% 지원…저리융자 지원도 가능

서울시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동대문구 제기동 일부 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7일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동대문구 제기동 67-17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집수리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가능하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 대상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은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은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은 개별세대 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골목환경 및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거론돼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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