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ICK] 마약류 범죄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클럽에서 피운 A씨. A씨의 지인은 그것을 목격하고는 “여유분의 대마초가 있다면 돈을 줄 테니 나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씨는 대마초를 지인에게 건넸다.
위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게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며, A씨의 지인이 추후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대마초를 A씨에게 구매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는 뜻하지 않게 ‘마약류 투약, 소지,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판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 소지 등 관련 혐의를 상대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낮은 대마초를 제외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마초 또한 행위의 사안이 심각하다면 마약류관리법 제 58조를 적용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대한민국 마약류 범죄 동향 중 마약류 밀반입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제이앤피의 우성영 변호사는 “국가의 마약 범죄류 근절 대책의 핵심은 제조·판매책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마약류 단순 투약자를 수사하는 경우 투약자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판매책을 찾기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각종 SNS 혹은 다크웹을 통해 손쉽게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외 유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약류를 접하게 되다 보니 호기심에 혹은 뜻하지 않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은 호기심이나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토대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도움말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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