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형 워크스루’등 4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제·산업 입력 2020-09-28 11:35:46 수정 2020-09-28 11:35:46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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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워크스루 장비. [사진=특허청]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특허청은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등 4건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2주간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를 발굴한 결과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로는 Δ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Δ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도입 Δ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업무체계 구축 Δ논문출원의 불편함을 극복한 임시명세서 출원제도 도입 등 4건이다.


먼저,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양산 및 보급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 사례다. 워크스루 검사 절차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안 후보 채택, 태국·일본 등 전 세계 28개국에 워크스루 장비 수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사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손쉽게 특허·조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200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기재부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 노력과 창의성을 높이 샀다.


김기범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적극행정에 힘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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