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0-12-09 20:48:49 수정 2020-12-09 20:48:49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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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도입되는데요.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등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감안한 정책과 대안을 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16개 중소기업단체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한 현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주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 종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신용등급 하향 등 세가지입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의 경영과 동떨어진 법이며 너무 과도해 경영에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미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이번에 세분 의원이 입법한 내용을 보면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사고 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대표까지 3중으로 처벌해 미국, 일본 등 6개월 이하 징역형처하는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설명입니다.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하지못했고, 주52시간 초과 근로 업체와 뿌리산업은약 84%가 준비가 되지 않아 코로나19와 인력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과 건설업, 뿌리산업 등 일부 산업만이라도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탄력근로 6개월 확대와 선택근로제3개월 확대 등과 같은 추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당장 다가올 내년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켜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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