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에이치티 사전정보유출 의혹…공시전 시간외 상한가
거래소 “주가·거래량 등 고려해 미공개 정보이용 판단”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한 가운데 합병 소식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금호에이치티는 금일(27일) 장전 공시를 통해 면역항암 항체치료제 개발업체인 다이노나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재성 공시에 금호에이치티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금호에이치티의 주가는 전날 대비 30%(765원)오른 3,315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금호에이치티의 주가는 전날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가격제한폭(10%)까지 급등한 2,805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56만,1184주를 기록하며, 전거래일 대비 731% 폭증했다. 특히 1월 평균 거래량이 3~4만주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합병이라는 중요 내용은 공시 사안인데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점은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라는 사유로 금호에이치티의 매매를 개장 이후 30분간 정지하기도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는 투자자들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의 흐름, 거래량, 전후의 공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설에 대해 금호에이치티 관계자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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