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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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24 16:34:19
수정 2021-03-24 16:34:19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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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임태성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 허가자에게 사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이 허가 기간 내 제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취소 절차나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대상자들에게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분기별로 사전 안내 문자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취소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로 청문을 진행한 건수는 115건에 달했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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