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
증권·금융
입력 2021-04-08 19:47:31
수정 2021-04-08 19:47:31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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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대형 증권사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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