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전국 입력 2021-04-23 14:55:01 수정 2021-04-23 14:55:01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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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방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사 전경.[사진=기흥구]

[용인=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0.025%)도 함께 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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