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점검②]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속속’…연내 지구지정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결성후 동의서 절차
신설1·봉천13 “주민설명회 이후 동의서 징구”
LH “6월 중 설명회 완료…연내 지구지정”
신길1·성북1 구역 등 신축빌라 ‘골머리’
국토부 “7월부터 신축행위·쪼개기 제한”

[앵커]
공급대책 점검 시리즈. 오늘(20일)은 공공재개발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 70개 구역에서 신청을 할 정도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반응이 좋았는데요. 현재는 선정된 24곳의 후보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를 여는 단계입니다. 지혜진기자가 이들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민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지난달 1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층수, 분양가 등을 공개한 데 이어 나머지 구역들도 속속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흑석2구역은 이달 29일 주민대표기구 결성을 위해 총회를 열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동의서 걷기에 나섭니다.
지난달 20일 주민설명회를 연 동대문구 신설1구역 관계자는 “LH를 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서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예정”이라며 “LH와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악구 봉천13구역은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대표회의를 결성한 뒤 동의서 징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LH는 “6월까지는 모든 구역에 대한 설명회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길1구역이나 성북1구역에선 무분별한 빌라 신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종덕 신길1구역 주민대표는 “공공재개발의 취지가 공공성을 높이자는 건데 사익만을 추구하는 신축빌라 업자들의 행위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는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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