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공정성·투명성 강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그간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으나,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되며,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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