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공정성·투명성 강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그간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으나,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되며,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형 건설사, ‘변화 보단 안정’…내년 최우선 과제는
- 벼랑 끝 석화업계…새해 구조조정 닻 오를까
- “행동하는 AI 온다”…네카오, ‘에이전틱 AI’ 경쟁
- KGM, 차세대 ‘무쏘’ 공개…픽업트럭 3만대 시장 열까
- 올해 칼바람 분 유통가…내년 ‘생존’ 방점
- 삼성 HBM4, 구글 8세대 TPU 평가서 최고점
- 공정위, 올해 대방·중흥·CJ·우미에 과징금 935억 원
- 한성숙 장관 “새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복원 목표”
-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 베트남 ‘응우옌 호앙 푹’ 선정
- 카페24, AI 시대 맞춤형 ‘검색엔진 최적화’ 기능 고도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