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마련…기능성 자재 300세대 이상 '권장'

전국 입력 2021-06-30 14:58:43 수정 2021-06-30 14:58:43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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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내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는 30일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오염물질을 흡착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확대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능성 자재 사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향균 둥 기능성 자재에 대해선 권장기준을 5~10%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권장기준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향균 등 4개 기능성 자재의 적용 기준을 15~50%까지 상향하고 권장 대상도 300세대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세부적으론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강친환형 주택 건설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흡방습흡착 등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벽체 총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2개 항목 모두 기능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엔 벽체 총 면적의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또 항곰팡이·향균 등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 총 외피 면적의 30% 이상을, 2개 항목 모두 기능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피 면적의 15% 이상 사용토록 권장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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