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전매제한 5~10년 적용
경제·산업
입력 2021-07-26 19:42:26
수정 2021-07-26 19:42:26
지혜진 기자
0개
분양가, 시세대비 80% 미만이면 10년
의무거주기간 못채울 경우 LH에 팔아야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도 전매제한을 적용키로 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시행령을 정한 것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속도…공급 확대 나선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새 정부 유통업계 규제 현실화?…긴장감 팽배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산업계, ‘규제 완화’ 한목소리…“성장 엔진 되살려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AI 3강 국가로”…새 정부 AI 정책 방향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대선 결과에 증시 환호…코스피 5000 시대 열리나
- 삼성,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폴드7’ 7월 출시 예고
- [이재명 대통령 취임] 中企업계 “경제 고른 성장·기술 혁신해야”
- 무신사, 주7일 빠른 배송 서비스 ‘무배당발’ 개편
- 서울장수, ‘장수 생막걸리’ 해외 수출 물량 28% 증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뉴로핏, 뇌졸중 후유증 개선 위한 ‘개인 맞춤형 tDCS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 2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 3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4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5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 6에이비온 “바이오 USA 참가…파이프라인 경쟁력 소개”
- 7부동산 시장 안정화 속도…공급 확대 나선다
- 8새 정부 유통업계 규제 현실화?…긴장감 팽배
- 9산업계, ‘규제 완화’ 한목소리…“성장 엔진 되살려야”
- 10“AI 3강 국가로”…새 정부 AI 정책 방향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