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스터디카페, 코로나 방역도 위생도 ‘엉망’

경제·산업 입력 2021-08-05 20:05:28 수정 2021-08-05 20:05:28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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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인 형태의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방역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를 찾는 수요에 맞춰, 빠르게 늘고 있는 무인 매장. '무인 카페'와 '스터디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방역과 매장 위생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총 20곳을 조사한 결과 90%(18곳)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의 핵심은 발열 증상을 확인해 출입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곳도 단 두 곳, 절반 이상은 체온계도 없었습니다.

 

위생관리도 허술합니다. 무인 스터디카페 매장 3곳의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까지 나왔습니다.

 

안전 사고에도 취약합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7곳은 소화기를, 3곳은 스프링클러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7곳에는 비상구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불명확한 업종 구분 때문. ‘식품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된 무인 카페는 안전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시설대여업’인 무인 스터디 카페는 식품 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싱크] 한국소비자원 심성보 팀장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무인 카페·스터디카페의 방역수칙 준수, 위생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의 명확화를 요청하고…”

 

소비자원은 제도정비에 앞서 위생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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