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박 백신 사업 추진한 엠피코퍼레이션 경영진…100억대 횡령·사기 혐의로 피소

증권·금융 입력 2021-09-03 14:02:05 수정 2021-09-03 14:02:05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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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사업을 추진하는 엠피코퍼레이션 경영진이 코스닥 상장사 휴먼엔의 주주인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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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는 엠피코퍼레이션의 김민규 회장과 박평원 이사를 132억원 규모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이들이 지난
415일 러시아 코비박 백신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휴먼엔으로부터 12억원의 선급금과 70억원의 전환사채 투자 등 총 82억원을 지급받은 후, 입금 당일 자금을 모두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 박 이사가 경영권을 인수를 위해 빌린 자금을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426일 휴먼엔의 현 최대주주인 커넥티트얼라이언스펀드의 주식 2259,887(지분율 12.6%)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팬아시아바이오1호펀드로부터 50억원을 투자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휴먼엔은 약속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지난
5월 엠피코퍼레이션에 대해 82억원 규모의 사채납입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예금통장 등을 가압류하고, 팬아시아바이오펀드1호펀드도 커넥티트얼라이언스펀드 주식 전부와 김 회장 측 개인 부동산 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휴먼엔은
대표이사와 김민규 회장, 박평원 대표를 업무방해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경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엠피코퍼레이션 김민규 회장의 횡령 및 사기 혐의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본 횡령 건은 피투자회사인 엠피코퍼레이션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휴먼엔이 거래 정지 되거나 상장폐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 회장 측은 코비박 사업권의 인수를 끝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지금은 계약만 체결해 놓은 상태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러시아 측에 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비박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추마코프 면역약품연구개발센터'(이하 추마코프 센터)가 개발한 러시아의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이다. 코비박의 국내 위탁생산을 주도하는 엠피코퍼레이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비임상 자료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과 코비박 백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민규 회장과 박평원 이사는 지난
20207월 팍스넷으로부터 36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스닥 상장사 팍스넷은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지난 8월 상장폐지가 됐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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