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훈수당 지급 대상 5·18유공자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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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19 16:01:38
수정 2021-10-19 16:01:38
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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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순직군경 등에 확대 조례 개정 추진…입법예고
수당 5만원으로 인상…지역 최초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도

[화순=신홍관 기자] 전남 화순군이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순직군경, 5·18 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을 골자로 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 화순군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이고, 보훈수당은 월 3만 원이다.
군은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군경,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고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앞서 화순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에도 나섰다.
군은 전남 지역 최초로 지역 독립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기 위한 ‘화순지역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3개 읍·면의 독립운동 전·후 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 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서훈도 신청할 예정이다.
구충곤 군수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예의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는 등 ‘의향 화순’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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