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원장, 구속 타당성 다툰다…16일 구속적부심
경제·산업
입력 2025-11-15 10:03:29
수정 2025-11-15 10:03:29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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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직무 유기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정성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증거 조사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구속 요건 충족 여부, 절차상 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 사유를 종합 검토해 결정을 내린다. 만약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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