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시장직 상실... 지역사회 혼란
홍민희 부시장 직무권한 대행 체제 돌입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1일 오전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홍민희 부시장이 내년 6월까지 직무권한 대행을 맡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송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다. 송 시장은 앞선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 시장이 시장 직을 잃자, 사천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송 시장의 사과와 시정 공백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는 이날 사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8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사천여성회, 민주노총사천시지부, 사천진보연합, 정의당 사천시위원회 등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송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홍민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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