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선택약정 25% 할인' 안내 강화
경제·산업
입력 2021-11-29 19:54:28
수정 2021-11-29 19:54:28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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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신규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 또는 자급제·중고폰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통신 3사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내 문자에 이미지를 포함해 가시성을 높이고, 재가입 안내 문자에는 요금할인 가입 링크를 제공해 간편하게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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