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
경제·산업
입력 2022-02-03 20:10:23
수정 2022-02-03 20:10:23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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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유층 자녀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갚고, 소비 활동도 부모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이른바 ‘엄카족’ 41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도 세무조사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부자(父子) 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과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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