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시민단체, "해고된 무림페이퍼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대책 마련하라"

전국 입력 2022-02-22 18:44:09 수정 2022-02-22 18:44:09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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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 3명, 22일 부당해고 사유 지방노동위 제소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22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22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앞서 무림페이퍼는 지난해 말 공장 내 포장용역업체를 변경했는데, 15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5명이 신규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해고된 이들은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사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에 나서 신규채용에서 제외된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이날 채용에서 배제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짧게는 7, 길게는 15년가량 일한 기술자들이라며 이들을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이 한 달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원청업체인 무림페이퍼가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무림페이퍼 측에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규채용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5일부터 50여 일 동안 진주 무림페이퍼 본사 앞에서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3명은 22일 부당해고를 사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새로운 하청업체는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절차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가 없다”, 무림페이퍼 측은 원청이 하청업체의 채용에 대한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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