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천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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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8 16:48:32
수정 2022-03-18 16:48:32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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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합동 수산자원 보호·불법행위 사전 예방

[순천=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어업자원 보호 및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습지보호지역인 동천 및 이사천, 해수면에 대한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뱀장어는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이후 치어인 실뱀장어가 봄철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 등으로 되돌아온다. 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양식하는 의존이 높다.
특히 올해는 1마리당 4,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 야간조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조업 및 비어업자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과 관련법령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에서만 포획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무허가 조업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 외 어구적재 행위와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사전예방을 위해 동천 및 이사천을 중심으로 안내현수막을 게시하여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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