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2-04-05 12:06:12 수정 2022-04-05 12:06:12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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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25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행 후 이메일로 세액 통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5월 13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5월 13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 대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할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이달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와 해외주식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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