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 등록규제 정비

[용인=정태석기자] 경기 용인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이른바 '규제입증책임제'를 가동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시 조례 등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20일 용인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된다.
시에 따르면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가운데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임산부를 제외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세심히 검토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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