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래]고동원 교수 "투자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 새로운 감독기관 필요"

증권·금융 입력 2022-06-20 17:01:37 수정 2022-06-20 17:01:3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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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제6회 금융자산 포럼 ‘가상자산의 미래, 1,000조 시장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교수는 20일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제6회 금융자산 포럼 ‘가상자산의 미래, 1,000조 시장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참석해 가상자산 법제화와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고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은 있으나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규제에만 머물러 있고 가상자산 거래의 완전한 제도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현행 법률 개정 방법도 있지만 분장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의 특성 고려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생태계 구축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현재의 금융당국이 아니라 별도의 감독당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일반 금융 시장과는 다르다보니 전문성있는 감독이 있어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새로운 감독기관의 가상자산 분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고 기존의 감독당국이 맡게 된다면 더이상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자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및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실 보전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자문업무, 자산운용업무까지 허용하고 진입규제 등록제도 언급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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