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개선…은행 금리상한 0.29%p 인상

증권·금융 입력 2022-06-29 16:34:27 수정 2022-06-29 16:34:2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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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개선에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매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을 근거로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 금융위는 신용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를 적용한다. 일례로 올해 7월 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이전 5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고, 카드·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각 업권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소폭 상승한다. 은행의 경우 종전 연 6.5%에서 6.79%, 상호금융은 8.7%에서 9.01%로 오른다. 카드는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 저축은행은 연 16%에서 16.3%로 오른다.


단, 금융위는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중금리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한도를 정할 예정이다. 금리 상한 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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