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확보…올 하반기 426대 지원

전국 입력 2022-07-15 15:56:59 수정 2022-07-15 15:56:59 정태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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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50만원, 화물 2,100만원 지원…이달 18일부터 접수

경기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정태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 상반기 지원(2,288대)에 이어 326대 규모의 올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초소형차 336대, 화물차 20대, 이륜차 70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050만원, 초소형차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 이륜차는 소형 기준으로 24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 또는 도심 내 영업 목적,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국비 지원(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이 추가된다. 


개인의 경우는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까지 가능하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지난 13일부터, 이륜차는 이달 18일부터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가로 보조금을 확보했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나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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