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이달 무산된 종부세 완화 법안…9월이라도?

경제·산업 입력 2022-08-30 19:55:39 수정 2022-08-30 19:55:3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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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액 상향 논란
민주당 “부자감세” vs 국민의힘 “발목잡기” 대립
종합부동산세 중과 고지 대상자 약 50만명 추산
직접 과다 세액 수정 뒤 자진신고…대혼란 예상
납세자 대상 특례 신청 절차 ‘개정안 데드라인’

[앵커]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로 연기되면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팽팽히 맞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 할 경우 최대 50만명이 혼란을 겪을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줄다리기 중인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먼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 3가지 안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안건인데요.


민주당이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좁히지 않고 있어 개정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국회 본회의 마저 다음 달 1일로 연기되면서 여야 대립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앵커]

종부세 완화 법안이 무산되면 50만명 정도가 혼란을 빚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중과 고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주택자 21만4,000명과 고령자 납부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을 더하면 약 50만명이 종부세 직접 영향권이 놓인 셈입니다.


결국 약 50만명이 종부세 개정안 불발로 인해 혼란을 빚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스스로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가 이를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대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말에 법 개정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면서 “만약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행정 절차상 종부세 개정안의 데드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데드라인을 이번 달 내로 잡은 것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다음 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런 절차 역시 사실상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법 개정이 안 되면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달 말에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안 된,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행정 절차상 혼란을 피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미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종부세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본인이 아마 신청을 해야 될 걸요. (11월까지) 고지서가 나가야 하는데 불가능해져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정권을 쥔 측과 정권을 못 쥔 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수차례 협의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이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는 조기에 입법해야 올해 11월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령자들에게 (종부세) 납부를 일시유예하는 건 크게 이견이 없다”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받았거나 종중 땅은 저희도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 하나 남았다”며 “문재인 정부 때 9억원이었던 것을 11억원으로 올렸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14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며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끝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냐 이중과세냐에 대한 논란이 커질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달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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