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추석 이후 대출이자 한 푼 더 아끼려면

증권·금융 입력 2022-09-08 19:37:23 수정 2022-09-08 19:37:23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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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같이 가파르게 금리가 오른 때는 이자가 무서워서 대출받기 두려우실텐데요. 현재 대출 보유자들은 이자 부담이 더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연장 시 유념해야 할 점과 또 대출이자를 아낄 방법에 대해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기준금리가 현재 많이 올랐잖아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졌을 텐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금리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2%포인트 올리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6%까지 오르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시중 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현재 약 80%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변동금리를 받은 대출자를 기준으로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가정에서 추산을해보면요. 지난 1년간 기준금리 2%포인트 인상에 따른 대출자 1명의 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130만원에 달합니다.


시장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 160만원으로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빨리 대출을 갚으면 좋겠지만, 받은 대출을 계속 연장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은행마다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또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달라진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은행마다 대출 연장 시 바뀐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각각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일자가 대출연장 실행 당일인지 만기일인지를 직원에게 문의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대출 연장한 당일부터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민원 사례를 보면, 한 차주가 신용대출 만기일이 지난 7월 27일 도래해 대출 금리를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에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바뀐 금리가 만기일인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 은행은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인 7월 6일부터 적용해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았을 듯한데요.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 은행들이 대출 연장 과정에서 변경 금리 적용하는 시점은 3가지가 있는데요. 만기일과 대출 연장 실행일, 또 이 가운데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변경 금리 적용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엔 대출 연장 실행일보다 만기일을 선택하는 것이 이자부담을 덜기에 유리하고요.


은행이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대출 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늦추는 게 더 낫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변경 금리 적용 시점에 대해 약관과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출자들이 이자를 절약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변동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대출' 활용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추가 금리인데요.


기존 대출받은 가산금리가 현재 대환하려는 대출 가산금리보다 크게 낮을 경우엔 오히려 현재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 자격 요건이 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판 상품인데, 최저 3.7%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자 중 대출금이 2억5,000만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김미현기자였습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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