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값 4억 이하 안심전환대출 접수

경제·산업 입력 2022-10-05 21:36:00 수정 2022-10-05 21:36:0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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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주담대 8% 전망…안심전환대출 전환 조치
변동금리→고정금리, 대출 이자 부담감 대폭 완화
은행별 접수처 상이…제2금융권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안심전환대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로 면제
LTV 70%, DTI 60% 일괄 적용…DSR은 미적용

[앵커]

올해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를 육박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이자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있죠. 내일부터는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접수가 진행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지난 달 15일부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변경할 경우,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등 혼합형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르게 운영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KB국민·신한·NH농협 등 6대 은행 취급 대출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와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고,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제1·2금융권 모두 면제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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