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 발간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ETF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이드북은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맞춤형 자산배분과 절세를 한 번에!’에서 연금투자를 ETF로 해야 하는 이유와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에 대해 소개한다.
일반계좌 ETF 투자 시에는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을 제외한 ETF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과세되지만, 연금계좌 내 모든 ETF 투자수익은 과세가 이연돼 인출시점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나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된다.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DC/IRP) 합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 일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계좌에 따라 ETF 투자 시 제한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가 불가하다. 퇴직연금계좌(DC/IRP)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및 선물 ETF 투자가 불가하지만 합성 ETF 투자는 가능하다. 단,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투자비중이 40% 초과하는 ETF는 적립금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가이드북은 ‘연금 ETF 투자 유망 31선(選)’을 통해 연금계좌에서 투자 적합한 TIGER ETF도 소개한다. TIGER ETF 31선은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 ETF’를 포함한 안정형 8종목,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를 포함한 인컴형 8종목, ‘TIGER Fn반도체TOP10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7종목,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SOLACTIVE(합성) ETF’를 포함한 해외 주식형 8종목으로 구성됐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투자와 절세 효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금계좌 ETF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smileduck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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