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매년 되돌이표 원주시 인사…원강수 시장도 공염불?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 원주시 공무원들의 인사는 공정과 상식으로 진행 됐을까?
예부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로 인사가 잘 못 이루어지면 이로 인해 관리와 백성이 피해를 본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인 지난 달 30일, 원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법적 보장된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사직했다. 겉으로는 원에 의한 사직이었으나 사실은 원강수 원주시장의 명에 의한 해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혀졌다.
그것도 본인이 언론에 그런 사실을 폭로 하면서 밝혀졌고 이는 분명 블랙리스트 재현 논란의 여지가 남는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달 시의 조직 개편 후 단행된 인사에서는 시장의 출신고 과장급들이 인사 및 계약부서 등을 장악했다.
올 자방선거에서 12년만에 바뀐 원주시정의 인사는 그래도 다를 줄 알았다. 시장은 취임 전부터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전임 시정의 혼탁 부정한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 천명한 사실을 기억한다.
그에 앞서 '15년도 9급으로 입사해 7급이 될 때까지 열심히 근무하던 젊고 우수한 한 인재가 지방교육행정직 9급으로 전직해 원주시를 훌쩍 떠나 버렸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원주시 인사 조치 등에 불만이 있었던 듯 하다.
전임 시장의 원주시 공무원 인사는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말이 많았다. 올해 진행된 강원도 종합 감사에서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특별승진' 사례가 적발 돼 중징계 처분을 받자 불복하고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3년 전인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기관 경고도 함께 받았다.
원주시 인사에 대한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던 A와 B씨는 전직 시험도 없이 원주시지방공무원으로 전직했다.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해 임명 하는 것이고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지방행정직렬과 교육행정직렬은 완전히 다르다. 더구나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이 지방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 하려면 반드시 "전직 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자는 얼마 전 행안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원주시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옮긴 사실에 대해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돌아온 답은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 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8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전직하려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결국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이 지방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 하려면 법령에 의거 "전직시험"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주시는 "전직시험"없는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
2006년 2월 17일 강원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전입·전출 동의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며 같은 달 22일까지 답을 요구했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횡성교육청에 근무하는 A와 B씨에 대한 전출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교육청은 동월 22일자 '공무원 전출 동의 여부 회신'에서 두 사람의 전출동의는 "전출로 인한 결원 발생"이라며 부동의 했다.
그런데 누구의 외압 또는 청탁이 있었을까. 원주시는 넉달 후인 6월 19일자 또 다시 A와 B씨에 대한 두번 째 전출 동의 요구 공문을 보낸다. 강원도교육청도 같은 달 22일 두 사람에 대한 전출 동의를 했다. 이들은 현재 원주시청과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등에는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 규칙을 준용치 않았다.
한편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전직 인사건에 대해 전혀 몰라 이뤄진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확인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하물며 A씨는 8급으로 전입와 타 직원들 보다 3년 빠르게 6급으로 승진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정이다. 여론이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뜻한다.
원주시는 매년 정기 또는 부정기적 인사를 단행 할 것이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으로 공공의 이익과 시민들의 행복 등을 위해 일하는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집단이다. 주어진 직분에는 응당 책임과 권한이 공존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모든 원주시 공직자들이 수긍할 인사가 이뤄질지 기대가 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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