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원전 1기 수출 때 1조 지급…한수원, ‘굴욕 합의’ 후폭풍
경제·산업
입력 2025-08-20 19:07:29
수정 2025-08-20 19:07:2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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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맺은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건데요. 국익을 훼손한 굴욕적 합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초 체코 원전 수주가 큰 성과라고 발표됐었는데, 지금 계약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체코 원전 수주는 분명 성과였는데요, 그 뒤에 숨겨진 계약 내용이 문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비공개 합의서 내용이 우리 측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9000억 원 규모의 장비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도 검증받아야합니다.
게다가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50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의 수주를 위해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계약에 포함된 ‘보증 신용장’이라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부분 역시 핵심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입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증 신용장은 일종의 백지수표로, 계약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웨스팅하우스가 즉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장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기당 1조 원 규모의 의무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단순한 돈 문제 외에도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또 다른 독소조항은 ‘시장 분할 합의’입니다.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북미·유럽·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원전 수주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들 시장을 독점하고, 한국은 체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제한되는데요.
이미 한수원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경제적 안정성과 수주 가능성이 높은 핵심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내 업계는 기술 주권과 수출 기회를 잃었다며 '굴욕적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이 진출할 수 있 다른 시장에선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입찰 또는 입찰 예정인 원전은 총 414기인데,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38기(약 9.2%)에 불과합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103기(24.9%) 규모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 시장 규모만 약 2.7배 차이 납니다.
게다가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 원전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수주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가 유망하긴 하지만, 원전 도입 경험이 없어 리스크가 높은 시장입니다.
[앵커]
원전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업계에선 체코 수주라는 성과와 향후 수출 기반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면서도, 선진국 시장 진출 제한과 장기 계약 구조 등은 향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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