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3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서울경제TV=김혜영 기자]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개최됐다. 세미나는 △내부자거래 및 인수합병(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등 네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역량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방안 마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제도는 내부자 거래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적시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장회사 주요주주 및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민경 한국ESG기준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동향 등을 감안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의결권 자문사 규율 방안 역시 국내외 서비스 시장 차이 및 해외 규율 현황 등을 고려해 국내 현실에 맞는 규율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발표된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해 유사 제도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 세미나는 11~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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