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총력…“규제 풀고, 공급속도 조절”

경제·산업 입력 2022-12-21 19:56:31 수정 2022-12-21 19:56:3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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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 공급자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 풀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가계대출 건전성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DSR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대출 족쇄를 풀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겁니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비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도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막혀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조치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킵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주택 실수요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 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걷어냈다"며, "수요억제 보단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등 도심 내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임기 내 270만호 주택공급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에서 과도한 공급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 시킬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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