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진행
총 5억 원, 연리 0.5%·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 감면 혜택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시는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융자는 총 5억 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 시행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를 감면해 준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등록 및 신고 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기계 설치, 시설개선 전에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식품관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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