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금 신청 접수
9일부터 5570대 접수, 일반가구 1대당 10만원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9일부터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다.
1대당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지원 물량은 총 5570대(일반 5500대, 저소득 70대)이며, 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시는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 신규보일러 설치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 지급한다.
접수방법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92%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88% 줄여 연간 13만원의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다.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 전역에서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친환경 보일러 사용으로 오염물질 저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만6542대에 대해 26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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