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전과자 배달 배제”…법안은 ‘배달 지연’

경제·산업 입력 2023-01-18 19:45:11 수정 2023-01-18 19:45:11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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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중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약관계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의 민족은 다음달 14일부터 성범죄, 마약 전과가 있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배달을 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다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배달의 민족은 배달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상 배달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장치일 뿐, 실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셈입니다.


현재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불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업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되고, 20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어 택배 기사로도 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업종임에도 특정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메꾸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인터뷰]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 배달업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배달대행업에도 강력 범죄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관련 청원이 올라와 3만여명이 동의했고, 그 다음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민간기업에 비해 한참 더딘 국회의 움직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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