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경제·산업 입력 2023-01-25 19:27:23 수정 2023-01-25 19:27:2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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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업계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민간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정부는 직접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 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전담 요원이 배치돼, 신고 접수 상담을 돕고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019년에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신고센터가 운영된적 있었지만 당시엔 신고 보복 우려 등으로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더해 협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겁니다.


[인터뷰]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현재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협회 역시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 개선 등과 병행하고 있어서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과거와 달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문제가 있는 건설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서, 전국 약 1,500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을 신고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곳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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