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 “법원의 인적분할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환영”
경제·산업
입력 2023-03-14 11:17:56
수정 2023-03-14 11:17:56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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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KGC인삼공사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KGC인삼공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다.
또한, 주주 제안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측은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hojinlee9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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