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국세 100조원 돌파…체납 1위 ‘강남’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액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2조6000억원(2.6%) 증가했다.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이다. 133개 세무서 중 강남세무서가 2조3,042억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이다.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재작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작년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특히 법인세가 전년보다 47.1% 늘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33.5%(128조7,000억원)로 가장 컸고, 법인세 27.0%(103조6,000억원), 부가세 21.2%(81조6,000억원)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골다공증 약물 투여 중단 길수록…‘턱뼈 괴사’ 발생 위험 감소
-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에…셀트리온, 항소 의사 밝혀
- 삼양식품, 中 첫 해외공장 착공…“현지 생산 본격화”
- 에너지공단 “온도주의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해요”
- 이주비 대출도 6억 제한…건설사 재무 부담 ‘직격탄’
- 국내서 외면 받는 ‘푸조’…하이브리드로 소비자 발길 돌릴까
- 이마트24, 해외사업 ‘글쎄’…속도·성과 ‘미지수’
- ‘경영권 없는’ NXC 지분 매각 본격화…4.7兆에 팔릴까
-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주사 재평가”
- 대한임상보건학회, 우수기업·우수병원 선정 기준 확대…“전방위 지원 나선다”
댓글
(0)